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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선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자산의 인도일자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잔금일자에 자산을 인도하기로 하셨다면 6월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5월에 대가를 받은만큼 선발행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자산의 인도일자가 5월인 경우 5월까지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발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여금 반제 받았을 때 초과금에 대해서 이익계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여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으신 300만원에 대해 돌려주셔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정청구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8만원은 경정청구로 인하여 확정된 납부세액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데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은 28만원, 경정청구으로 결정된 납부세액은 18만원으로 그 차액인 10만원 만큼 환급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류를 업로드해주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매출채권 제각을 한다는게 대손확정이 났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통 매출채권을 제각을 한다는 것은 채권을 대손확정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대손충당금과 상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용 차량 2대 관련 비용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스포티지도 스타렉스와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에 등록하고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동일 상각방법 정률법, 상각률 0.451을 적용하시어 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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