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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원천세 신고 귀속월과 지급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5월에 성과급 확정이 이루어졌다면 5월을 귀속시기로 하시고 5월 지급 6월 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상 입력이 안되는 경우라면 근무기간을 지급일 하루로 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폐업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소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하였으나 해산이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되지 않은 세액공제로 남겨두시고 향후 해산등기일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각사업연도소득법인세 신고시 공제세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안한 상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수령하신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감사합니다.
Q.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5년 주식변동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26년 3월말까지 25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외의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23. 단서신설)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017. 12. 19. 단서삭제)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8.질의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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