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업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이 있을때
주택임대업과 합산하여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업 이익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이월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임대업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 없으면 결손금 전액이 이월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차감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에서의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외의 소득에서 공제가 불가하여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017. 12. 19. 단서삭제)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009. 12. 31. 개정)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법령해석과-3330], 2021.09.28.
질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