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비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 저만 주 4회 일할 수 있을것 같다 라고만 얘기함. 따로 사장 쪽에서 알바비 지급일 등 얘기x)->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2. 재직 상태로 볼 경우 9,10월 두달동안 한번도 알바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지만, 어쨋든 두달 동안 알바비를 받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서 지급일이 지난걸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민원 신청때 지급일 작성을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신다면 지급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3. 퇴직 상태로 볼 경우 11월 부터 그만뒀으니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정확히 14일 당일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1월부터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므로, 10월 말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규정이 있어 정확한 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이후에 진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14일 당일에만 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고 14일 이후 임금채권 소멸기한(3년 이내) 내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4. 만약 돈을 주지않고 무시하고 도망갔을 경우 따로 대처하거나 신고할 방법이 있는가?-> 노동청 진정 제기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합니다. 이후 검찰 조사등을 거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급 11,000원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알바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적혀있었으며 주휴포함 11,000원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음)->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 원입니다.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되었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미달된 금액만큼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