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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눈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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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얼마전에 글 썼지만 확실하게 하기위해 다시 물어봅니다.

9/8 부터 10/23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당시 알바 구인공고에 시급 11,000원이라 되어 있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사장님 어머님께서 10/28부터 당분간 나오지 말고 전화하면 그때 다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해고는 아닐지 걱정되어 10/27부터 11/8 오늘까지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체크해본다고 하시거나 무시하시면서 확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11월부터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지만 그 연락조차 무시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가게에서 절 재직상태로 보는지 퇴직상태로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답장이 없으셨으니 재직상태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재직 상태일 경우 알바비 지급일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는 상태입니다.(말로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심. 때문에 정확한 알바 지급일도 알려주시지 않음. 어쨋든 2달 이상 알바비를 주지 않으셨음)


1530에 물어본 결과 “한달에 한번은 알바비가 지급되어야하니 알바 지급일이 넘어간걸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지급일이 지난걸로 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1530도 확답을 내려주시지 않음)


퇴직 상태일 경우 11월부터 그만뒀으니 14일까지는 신고가 불가능 한거겠죠..?


+ 알바를 당근으로 시작해 당근으로 연락하다가 알바비 관련 얘기가 나와서야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이건 먼저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신청 과정을 보니 사업자 성함을 알아야해서 오늘 가게에 잠깐 들를 예정인데 튀었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결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 저만 주 4회 일할 수 있을것 같다 라고만 얘기함. 따로 사장 쪽에서 알바비 지급일 등 얘기x)


2. 재직 상태로 볼 경우 9,10월 두달동안 한번도 알바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지만, 어쨋든 두달 동안 알바비를 받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서 지급일이 지난걸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민원 신청때 지급일 작성을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3. 퇴직 상태로 볼 경우 11월 부터 그만뒀으니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정확히 14일 당일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4. 만약 돈을 주지않고 무시하고 도망갔을 경우 따로 대처하거나 신고할 방법이 있는가?


5.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급 11,000원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알바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적혀있었으며 주휴포함 11,000원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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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 저만 주 4회 일할 수 있을것 같다 라고만 얘기함. 따로 사장 쪽에서 알바비 지급일 등 얘기x)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재직 상태로 볼 경우 9,10월 두달동안 한번도 알바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지만, 어쨋든 두달 동안 알바비를 받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서 지급일이 지난걸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민원 신청때 지급일 작성을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신다면 지급일을 별도로 기재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 퇴직 상태로 볼 경우 11월 부터 그만뒀으니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정확히 14일 당일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11월부터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으므로, 10월 말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규정이 있어 정확한 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이후에 진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14일 당일에만 신고가 가능한 건 아니고 14일 이후 임금채권 소멸기한(3년 이내) 내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만약 돈을 주지않고 무시하고 도망갔을 경우 따로 대처하거나 신고할 방법이 있는가?

    -> 노동청 진정 제기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지급을 사업주에게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합니다. 이후 검찰 조사등을 거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5.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급 11,000원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알바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적혀있었으며 주휴포함 11,000원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음)

    ->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 원입니다.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되었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미달된 금액만큼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이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도망을 가진 않겠죠.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여 지명수배 - 체포가 가능합니다.

    5.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이 지나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후 14일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급일을 공란으로 두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란으로 두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임의의 일자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3.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4.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퇴직 상태로 보더라도 반드시 14일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정 절차의 편의상 14일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5.시급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