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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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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이번 5월달에 일용직 2명을 하루 고용하였고,

일하신 날 바로 급여도 지급을했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 하루 일하시고, 일당도 10일에

바로 입금했는데요

고용토탈산재 사이트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5월달 거는 아직 입력이 안되더라고요

5월에 일하고, 5월에 노무비를 지급했다면

6월15일까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고,

6월3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 제출도 6월달에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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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시면 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