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공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기본공제란 납세자가 부양하는 부양인원에 따라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기본공제의 주요 골자는 연령/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소득요건이란,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며연령요건이란,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또한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녀자의 경우 추가공제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공제 가능한 세목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접 비용처리는 힘드십니다.따라서 실제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증빙(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통하여 비용처리 해주셔야 하십니다.또한 종류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 2% 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