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세무처에서 기초공제를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초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와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능하다면 예시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기본공제란 납세자가 부양하는 부양인원에 따라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공제의 주요 골자는 연령/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소득요건이란,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하며
연령요건이란, 만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고령자(70세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녀자의 경우 추가공제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나의 부모(직계존속)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란, 본인의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모두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