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나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고차 구매금액을 환급받으시는 것은 종합소득세는 불가하시며 부가가치세만 가능하십니다.차량이 1,000cc미만의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시며,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은 구매금액의 10%가량이 될 것입니다.또한 자동차의 비용처리는 5년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작년 10월 구매하였고 가액이 4,800만원이라면 연간비용 960만원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240만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이면서 알바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 사업소득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 60%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 실제사용경비가 60%가 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실제사용경비가 60%를 초과하신다면 사업소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2.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십니다.3. 아르바이트라면 세액공제, 감면 적용받을 항목은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제공하시는 용역종류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절한 컨설팅으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