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둘다 많이쓰는게 소득공제더받나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소득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연봉이 2,000만원인 경우 적어도 500만원 이상 사용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25%이상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것이라면 어떤카드를 사용하시던 무방하십니다.다만, 25%이상 사용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으니 25%까지는 편하신 카드로 사용하시되, 25%를 넘는금액에 대하여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