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면서 알바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1. 이런 경우에는 알바하는 곳에서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것이 좋나요, 사업 소득으로 하는 것이 좋나요? 알바이기는 한데 거의 정기적으로 사고 있고, 이중으로 근로 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2.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가 생기나요?
3. 2번이 맞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복식장부 기록 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사업소득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 60%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 실제사용경비가 60%가 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실제사용경비가 60%를 초과하신다면 사업소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2.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십니다.
3. 아르바이트라면 세액공제, 감면 적용받을 항목은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제공하시는 용역종류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절한 컨설팅으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할 수 만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덜나옵니다. 기타소득으로 할 경우 필요경비가 60%반영이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타소득보다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2.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셔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복식부기는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