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이면서 알바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1. 이런 경우에는 알바하는 곳에서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것이 좋나요, 사업 소득으로 하는 것이 좋나요? 알바이기는 한데 거의 정기적으로 사고 있고, 이중으로 근로 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2.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가 생기나요?

3. 2번이 맞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복식장부 기록 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사업소득 큰 차이는 없으십니다.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 60%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 실제사용경비가 60%가 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실제사용경비가 60%를 초과하신다면 사업소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2.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십니다.

      3. 아르바이트라면 세액공제, 감면 적용받을 항목은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제공하시는 용역종류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절한 컨설팅으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할 수 만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덜나옵니다. 기타소득으로 할 경우 필요경비가 60%반영이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타소득보다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2.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셔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복식부기는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