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세무사 조사관 재량에 따라 신고수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국징, 서면-2015-징세-2029, 2016.12.30[ 제 목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요 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국세청 2009-04-09○ 사실관계- 거주자가 300만원에 미달하는 2007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08.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2009년 1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절세방법이었음을 발견함.○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분양받은집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하려면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기본적으로 넘겨주는사람의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이 필요하며넘겨받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만약 양도로 이전하시는 경우 양도계약서 및 대금이체증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시며,증여로 이전하시는 경우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예상되는 세금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