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얘기인데요. 세금 때문에 이사를 많이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미국은 주별로 각기 다른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민주지역인 뉴욕, 하와이 , 뉴저지 , 메릴랜드는 미국내에서 각각 상위권(1, 2, 6, 7)에 해당하는 조세부담율을 보이는 반면공화지역 중 버지니아, 조지아, 플로리다는 각각 26위, 36위, 46위의 낮은 조세부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세율은 뉴욕 12.47% 하와이 12.31%의 세율에 반해 버지니아 8.23% 조지아 7.46%로 낮은 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등을 포함한 평균세금부담율의 경우 민주당 우세지역 31%, 공화당 우세지역19%정도이니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자식간 자동차 명의변경은 증여세부과인가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를 받게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부모님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실 것입니다.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또는 증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서, 인감증명서(신분증 포함) 첨부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보입니다.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상 과세요건에 충족되어 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를 예로든다면 12월31일이 종료하는 시점에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반면 납세의무의 확정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세금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성립의 경우 12월31일까지 세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의무의 확정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생활비에 해당하는 정의 및 생활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부모님께서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경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부모님께서 연금, 이자, 배당 등 소득금액이 크신 경우 위 항목 모두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생활비는 질문자님과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되실 것이며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생활비는 비과세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