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기간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첫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1년간 사용한 비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통신비, 임대료, 접대비, 수수료 등 지출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집계하는 것을 첫째로 보셔야 합니다.쇼핑몰 사업자를 하시는분들이 종종 누락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 등록면허세, 쇼핑몰수수료(해외쇼핑몰인경우), 블로그 광고비용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질문자님께 해당하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 5년간 50%~100%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5%~30%의 세금을 감면해줍니다.질문자님의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누락된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입력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일반전표와 매출전표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항목은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항목은 일반전표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으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유지비 역시 공제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 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이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출전표에 입력해주셔야 합니다.2. 일반과세자는 위 1번 답변에 따라 기재하시면 되시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는 일반전표에 입력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어머니와 아들의 공동명의 집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바꾸려고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의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가 무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질문자님의 지분을 어머님이 무상으로 받을 것으로 세금계산이 될 것이며,질문자님 지분을 50%로 가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7천5백만원 정도이며 직계존비속 5천만원 공제 차감하고2천5백만원에 10%세율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빌라의 가격, 10년 내 증여여부에 따라 세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또한 아래자료 첨부한느 경우 개인적인 등기이전은 가능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넘겨주는사람: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넘겨받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기타서류 :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