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금 세금 원천징수 3.3%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설명하신 듯 싶습니다.원천징수란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4대보험을 징수하게 되며 총 공제금액은 10%정도가 됩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은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며 3.3%를 공제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제금액의 차이는 4대보험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당장 원천징수되는 세액만 본다면 사업소득이 유리해 보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없으니 해당내용까지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소득세장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가능.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단점: 공제금액이 큼.사업소득세장점: 공제금액이 적음.단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퇴직금, 실업급여 수령불가)
Q. 퇴직시 받게 되는 급여+연차수당의 공제비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다만, 퇴직자 중도정산시에는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가 반영되지 않아 최종납부세액보다 높게 세액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이 1월부터 근무했다고 가정한 경우, 연차비용 제외 총 급여는 36,000,000 이십니다.소득공제액을 11,500,000(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액)라고 가정하는 경우납부할 세금은 700,000정도로 계산되므로 정상적으로 계산되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및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위 항목 반영하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경우 과다산출된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