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순수익 15,000,000이며, 기타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납부하실 소득세는 875,000로 예상되십니다.종합소득금액: 15,000,000종합소득공제: 1,500,000 (인적공제, 기본1인)과 세 표 준 : 13,500,000산 출 세 액 : 945,000(13,500,000 x 15% - 1,080,000)세 액 공 제 : 70,000(표준공제)납부할세액 : 875,000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세액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2000천만원 차량에 대하여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이 좋은지? 렌트하여 경비처리가 좋은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요청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자가차량, 렌트차량 모두 부가가치세 환급 및 비용처리 가능하며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공제 -9인승 이상 차량인 경우 구매, 렌탈 구분없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일시 공제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매달 발행되는 렌탈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공제 -일시에 공제되냐, 렌탈기간에 나누어 공제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공제는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2. 비용처리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매, 렌탈 구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차량을 렌탈하는 경우: 렌탈료로 비용처리렌탈과 관련된 아래내용 추가기재드리니 선택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용도관련: 신용도영향x(렌트는 차량대여이므로 신용도 영향없음) 보험료관련: 경력인정x(렌터카 회사명의이므로 보험경력 인정되지않음) 취등록세: 렌트비용에 포함
Q. 퇴직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부정확하여 아래 2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최초신고한 퇴직금 지급액 5,000,000을 퇴직금 지급액 0원으로 수정하는 경우 2) 최초신고한 퇴직금 지급액 5,000,000은 수정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150,000을 수정하는 경우상황1. 1월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2,800,000이나, 현재 신고접수된 금액은 7,800,000입니다.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1월분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금 지급액을 2,800,000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상황2. 1월분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월분 수정신고를 통해 -150,000을 당월 발생 환급세액에 기재하시고, 3월분 신고 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전월미환급세액: 150,000 당월조정환급세액: 30,000 환급신청액(or차월이월환급액)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