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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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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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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둔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께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제외된 금액을 수령받으셨고 "나는 소득세가 제외된 금액을 수령했으니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건데 왜 연말정산을 해야하지?" 라는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자는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다고하여 1년에 1번 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많은 근로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하여 생각한 것이 매월 일정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1년간 총급여가 확정되면 다시한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자 라는 것입니다.문제는 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1년간 총급여가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다 라는 것인데그렇기때문에 매월 소득세를 납부할때는 추정치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1. 매월 추정치로 계산한 세금 납부2. 1~12월 총급여가 확정된 경우 총급여로 정확한 세금 계산(연말정산)3. 추정치로 납부한 세금과 정확한 세금 정산(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덜 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연말정산은 2021.01.15 ~ 2021.03.10까지 진행되며 연말정산을 하여야 1년간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므로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 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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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019년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아래순서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2.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선택(위 3번째 항목)3. 2019귀속 조회 후 다음이동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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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 가능합니다.1. 증여받은 금액 측정2.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 합산3. 기본공제 50,000,000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20,000,000)4. 증여세 세액산출(1억이하 10%)5.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3% 세액공제)위 순서대로 질문자의 증여세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황1(성인) 상황2(미성년자)1. 증여금액 100,000,000 100,000,0002. 10년내증여자산  0 03. 기본공제 (-)50,000,000 (-)20,000,0004. 증여세율 x 10% x 10%5. 세액공제 (-) 150,000 (-)240,0006. 증여세액 4,850,000 7,760,00010년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이 없다면 5천만원만 증여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1. 증여받은 5천만원(기본공제 50,000,000이므로 납부세액 없음)2.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차용증은 별도제출 없이 보관하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보내주시면 되십니다.추가적으로 차용증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내용은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1. 작성일자2. 이율 및 상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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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실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둔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편의상 1-2월 근무회사는 A회사 7-12월 근무회사는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1. A회사 퇴사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퇴사시점: 2~3월)2.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다음연도 1~2월)3. 연말정산내역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마지막으로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다음연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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