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한테 1억을 받을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증여세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산 가능합니다.1. 증여받은 금액 측정2. 10년 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 합산3. 기본공제 50,000,000 적용(미성년자의 경우 20,000,000)4. 증여세 세액산출(1억이하 10%)5. 자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3% 세액공제)위 순서대로 질문자의 증여세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황1(성인) 상황2(미성년자)1. 증여금액 100,000,000 100,000,0002. 10년내증여자산 0 03. 기본공제 (-)50,000,000 (-)20,000,0004. 증여세율 x 10% x 10%5. 세액공제 (-) 150,000 (-)240,0006. 증여세액 4,850,000 7,760,00010년이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자산이 없다면 5천만원만 증여받고 5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1. 증여받은 5천만원(기본공제 50,000,000이므로 납부세액 없음)2. 차용증 작성한 5천만원(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차용증은 별도제출 없이 보관하셨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보내주시면 되십니다.추가적으로 차용증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내용은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1. 작성일자2. 이율 및 상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