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의 보험금 보상거절이 타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암 보험전문가입니다.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분할납부 약관을 가져오겠습니다.3. 분할 보험료의 납입 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 최고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 됩니다. ③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①’및‘②’의 내용을 문서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문서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 통약관‘제45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 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 보험자의 주소를 위 안내 문서를 보낼 주소로 봅니다. 2. 회사가‘1.’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 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 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그 전자 문서의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①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문서(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3회차가 지난 시점이면 실효가 된 시점입니다. 실효 이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발생합니다.보험사의 지급거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연락은 보험가입 당시 기입한 연락처와 주소로 납입최후고지 문자나 우편을 발송했을 것입니다.연락이 잦고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차단을 해놓으셔서 연락을 못받으셨을 수 있으나 이는 계약자,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Q. 실비의 경우 자주 이용을 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암 보험전문가입니다.입원을 두번하셨을 때 지급받은 비급여부분 보험금을 대조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실비 총 5단계로 할인,유지,할증이 구성됩니다.조건은 직전 1년간 비급여비용이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1등급 : 0원 = 5%할인2등급 : 0-100만원 미만 = 유지3등급 : 100~150만원 미만 = 100% 할증4등급 : 150~300만원 미만 = 200% 할증5등급 : 300만원 이상 = 300% 할증할증기준이며 할증이 되어도 다음 갱신 시점까지 비급여보험금 지급이 없었다면 할증 전 보험료로 변경됩니다.ex)비급여지출 130만원 = 100% 할증보험료 10,000원 >> 20,000원다음 갱신시점까지 비급여 지출 30만원갱신시점 보험료 20,000원 >>>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