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 보장이 갈수록 안좋아 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실비보험은 개정될수록 보장 범위는 줄고, 자기부담금은 늘어나는 추세예요.실비라는 상품 자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 2의 건강보험과 같은 보급률이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약관도 통일화시키고 강제로 개정도 시키고 할증률도 최대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보통은 가능하면 일찍,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셔도 됩니다.사실 선택의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아프고 나서는 가입이 안되고, 아프기전 미리 가입을 해두고 최신 실비로 바꿀지 말지 선택하는 것만이 가능하죠.
Q. 연금저축은 한 증권사에서만 개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저축은 한 증권사에만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A, B 증권사 등 여러 곳에 나눠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중요한 건, 세액공제 한도는 전체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A에 200, B에 200을 넣으면 둘 다 합쳐서 4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는 거죠.즉, 가입은 여러 군데 가능하지만 절세 혜택은 통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보험 설계사 1년차입니다 고수님들한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상황만 보면 설계사님께서 큰 잘못을 하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보험 리모델링 당시 고객 동의도 받으셨고, 자필서명이나 설명의무 등도 다 이행하셨다면, 법적으로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특히 고객 본인이 우체국까지 직접 가셔서 해지하셨다면 더더욱 강제성은 없어 보이고요.이전 보험이 부활이 안 되는 건 조건(해약환급 수령, 부활 기간 경과 등)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그로 인해 설계사님께 억단위 보상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주장입니다.혹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설명서와 서명 기록만 잘 준비하시면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겁먹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동종 업계 사람으로서 참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실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