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보험가입 6개월만에 암진단받아 진단비청구했는데 실사나오면 서류에 사인 어디까지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후 1년 미만에 고액진단금 지급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실사일 확률이 높습니다.따로 고지상과 관련해서 숨기고 가입한게 없다하시면 '면책동의서 / 부지급 합의서 / 보험금 부지급 동의서'만 아니면 괜찮습니다.혹여라도 빈종이에 사인만 받아가려 한다거나, 국세청 자료, 건강e음 어플 로그인 요구. 이런거는 동의해선 안되구요.다른 기타 서류들은 질문자님의 병원기록을 조회해보기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만 동의를 해주시고,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협조해주시는게 좋습니다.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보상까지 문제없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Q.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법적으로나(상법) ,대법원 판례로나 무효인 계약이 맞습니다.또한 보험 표준약관상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를 장래에 향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철회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데 이부분은 아예 처음 체결부터 무효인 계약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납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실효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구요.다만 해지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해보입니다.실제 보험계약을 해약하는데에 있어서 계약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부분은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리겠네요.회사별로 내규나 이런것들이 다를 수 있어서,,,어머님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질문자님 스스로 해결하시길 원한다면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보험사의 연락을 받는 방법이 강력하고, 또 빠릅니다. (민원을 조장할 수는 없지만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