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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수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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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가입 6개월만에 암진단받아 진단비청구했는데 실사나오면 서류에 사인 어디까지 해줘야될까요?

암보험가입 6개월만에 암진단받아 진단비청구했는데 실사나오면 서류에 사인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2024년 9월에 가입해서 3개월 지나고 50프로 지급된다는데 실사를 나온다네요.

보통 이럴때 꼭 사인해줘야할것과 안해줘도되는 사인이 있다던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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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셨을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사진과 같이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후 조기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현장조사 진행이 됩니다 가입할때 고지의무위반이 없었다면 동의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현장조사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전 병의원 진료 치료기록을 확인하여 진단빋은 암에 대해서 연관성을 알아볼것입니다 고지위반만 아니면 보상은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기방지를 위해서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1차로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2차로 보험청구 후에 보험금 심사팀에서 실사를 나가는 경우입니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3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99% 확률로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조사를 진행합니다. 과거력 조사를 통해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보험계약 유지여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구된 암과 인과관계 있는 신체부위를 위주로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회사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에 암이었던 것이 보험 청구 시점이 암이 아닌 것이 되거나 가입 당시 암이 아니었던 것이 현 시점에서 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내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진단했으나 보험회사는 암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급병원 등의 제3의료기관 자문을 진행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질의해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료자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가급적이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사 시에는 본인 동의 없이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병원 기록 열람 동의서나 진단서에 사인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사인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답니다.

  • 암보험 가입 후 6개월만에 암 진단을 받아 진단금을 청구한 경우 진단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현장 조사의 이유가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에 거부를 할 이유없이 해 주면 되나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의료 자문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암이 확실한 경우에는 의료자문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자문을

    받아 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이럴때 꼭 사인해줘야할것과 안해줘도되는 사인이 있다던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이경우 보통의 분쟁의 진단의 내용과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어 통상의 서류는 사인해도 되나 건강보험급여내역과 의무기록은 사전 검토하는것이 좋고 사인에 있어서는 자문동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1년 미만에 고액진단금 지급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실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로 고지상과 관련해서 숨기고 가입한게 없다하시면 '면책동의서 / 부지급 합의서 / 보험금 부지급 동의서'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혹여라도 빈종이에 사인만 받아가려 한다거나, 국세청 자료, 건강e음 어플 로그인 요구. 이런거는 동의해선 안되구요.

    다른 기타 서류들은 질문자님의 병원기록을 조회해보기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만 동의를 해주시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협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보상까지 문제없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의료기록 열람 등에 대한 서명을 받아갈 것입니다.

    서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실사가 중단되기에 열람 등에 대한 동의는 해주셔야 합니다.

    치료병원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보험가입 근접사고이기에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치료, 입원, 약물처방등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전 질문하는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있는 그대로 고지하시고 보험사에서 보험을 인수했다면, 가입후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암진단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자가 나오게 되면, 가입전 치료 이력등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자료등 치료받은 내역등을 발급받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당시 질병, 상해 관련하여 고지하신 내용이 있다면, 조사자가 관련하여 서류 발급을 위한 동의서 요청시 치료 병원에 한해서 의무기록사본등 열람할 수 있는 동의서에 병원 명기를 하신 후 서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였나 보네요. 동의를 해주시는 서류는 본인이 실제로 다녔던 병원의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는 사인해주시구요 진료기관 즉 병원이름이 없는 열람동의서나 다닌 적이 없는 병원의 열람동의서는 사인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진료자문동의서는 사인하시면 않됩니다. 거의 협박수준으로 사인을 요구 할수 있는데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인 받으려고 하는거죠? 단 한장도 사인하지면 안되세요. 개인정보동의 외 여러가지 사인을 요구해올텐데요. 사인하지 마시고 사인 안하면 보험금 지급 안된다고 말하면 협박하냐고 되 물으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혹시라도 보험사기일까봐 그렇게 하는건데 나중에 진단서 및 각종서류 주면 되니깐 절대로 사인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