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어떤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도 그리고 벌금도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것을 징역형
어떤것은 벌금형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두고 있는 것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 그 행위 내용이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를 법정형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한다면 오직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죄를 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를 들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