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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코끼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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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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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엔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해당 목적물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편적인 대응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