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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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고려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엔 가압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해당 목적물에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편적인 대응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