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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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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포장 육류 해외 반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규제하는 것은 외국에서 구매한 육류 등을 본국에 입국하는 경우이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국할 때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육류 등 가공품에 대해서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인데 이는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입국하려는 국가의 관련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계약갱신 청구권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신청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미 임대차보호법의 5%상한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하시고 계속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면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1일 전 작성 됨
Q.
카드 결제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당월 결제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결제일에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결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소액 신용에 대한 취소 가능성 역시 카드사 정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며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스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설령 본인의 개인정보를 잘못 제공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통지했어야 하는 것이 착오하여 본인에게 통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일 전 작성 됨
Q.
변호사님????? 혹시 게임운영자도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등 구성 요건이 인정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게시한 경우에는 게임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자료가 있다면 결국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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