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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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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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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로 인한 훼손이 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착오로 화이트 칠이 되어서 일부 조작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은행 직원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받거나 별도로 상대방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문제가 없다는 계약 상대방의 통지나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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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합의금 관련하여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음주수치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셔야 하고,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보험사 특약 가입 여부 등 확인해보시고 음주운전 관련 형사 지원 특약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와 금전적인 협의를 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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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투룸에 에어비앤비를 하게되면 이건 사업자인가요? 세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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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후 자녀들을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거주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 주거불명 신고를 하시는 경우 친권및 양육권자인 본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게 아니더라도 이혼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점을 입증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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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씨씨티비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른 영상도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 과실로 감경될 가능성도 감안하고 소 제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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