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이혼 절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협의이혼에 관한 의사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서류로는,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각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Q. 처분 내용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위탁상담 그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기 위하여 송치하였다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하여 아래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성매매처벌법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