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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스마트한 김재윤 과학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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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작성 됨
Q.
한라산 화산폭발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윤 과학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라산은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입니다.역사기록에도 화산폭발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어서 폭발 가능성은 있습니다.활화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지질 연대 구분인 홀로세(Holocene)에 분출한 이력이 있느냐'인데요. 국내에서는 백두산·제주도·한라산·울릉도가 활화산에 속한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전용문 박사는 "사실상 활화산, 휴화산 등의 개념은 학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역사기록이 있을 때나 최근 1만년 이내에 화산 분출이 있었을 때 활화산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전 박사는 "제주도의 경우 고려사 등에 불과 1000년 전 화산분출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며 "이같은 기록을 볼 때 제주도 지대 전체를 활화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죠.실제로 지난 2016년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따르면 15세기에 쓰여 진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등에는 제주에 화산분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러한 기록에 근거해 군산과 가파도, 비양도, 우도 등의 화산들이 역사서에 기록된 화산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연구원이 역사서에 기록된 화산을 밝히기 위해 연대분석 및 역사기록 재해석을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이 가장 유력하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작성 됨
Q.
아파트 증여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윤 아하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는 법률행위로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번복할 수 없습니다.다만 반환 또는 재증여는 가능하며 세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로 보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째. 증여했던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세법에서는 처음부터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둘째. 반환 또는 재증여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면, 당초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반환된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셋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 반환받는다면 당초 증여는 물론 반환(재증여)까지도 과세 대상입니다.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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