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증여 번복 가능한가요?
아파트 증여 절차 밟았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한달 전? 자녀 중 한명에게 증여했는데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려합니다. 만약 번복 어렵다면 이전에 냈던 증여세 다시 주고 하면 되는건지요?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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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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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행위는 취소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번복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다시 다른 자녀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 아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법률행위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 또는 재증여는 가능하며
세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로 보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여했던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세법에서는 처음부터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둘째. 반환 또는 재증여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면, 당초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반환된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 반환받는다면 당초 증여는 물론 반환(재증여)까지도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