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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번복 가능한가요?

아파트 증여 절차 밟았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한달 전? 자녀 중 한명에게 증여했는데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려합니다. 만약 번복 어렵다면 이전에 냈던 증여세 다시 주고 하면 되는건지요?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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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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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행위는 취소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번복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다시 다른 자녀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윤 아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법률행위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 또는 재증여는 가능하며

    세법에서도 일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로 보지 않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증여했던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세법에서는 처음부터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둘째. 반환 또는 재증여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면, 당초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반환된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후 반환받는다면 당초 증여는 물론 반환(재증여)까지도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