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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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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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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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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 관련 기소중지 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 제122조 참조바랍니다.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로 매 분기 1회 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소재수사 진행을 통하여 피의자 소재를 파악한 후, 다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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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는 왜 세금을 냐지 얺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1. 각 사업연도의 소득2. 청산소득(淸算所得)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십일조와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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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사람이 모욕적 발언을 청취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바랍니다."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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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변호사 선임료 지원 절차는 있으나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형소법 제33조 참조바랍니다.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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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차량 발견시 112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참조바랍니다.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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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당포에서 선이자를 받게되있는지와 이자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이자의 사전공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취급되겠습니다(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임).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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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의 세차 행위("무선청소기(소리있음) 및 물수건를 쓰며 차내 청소를 하고있으나, 실제 차체 외부에 물을 뿌리지 않음, 차 내부 청소는 없으나(소리없음), 차 외부에 물을 뿌리면서 청소했으나 주변에 타인의 차량이 없었음")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는 보이지 않고, 다만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세차 행위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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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문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민법 제623조 참조바랍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문 작동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가리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동문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법 제20조 참조바랍니다.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해당 사안에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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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개를 도축하여 개고기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률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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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2 재물손괴는 기록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고, 따라서 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적 배상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 의무는 부담하신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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