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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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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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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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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 항목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도주(뺑소니)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기소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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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 연락 안되는 방치된 차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참조바랍니다.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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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남 마사지샵 회원권 결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카드로 결제한 내용을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특정 시점까지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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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죄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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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안녕하세요.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참조바랍니다.[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10개월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의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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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빠가 생전에 지불하신 진료비를 환불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역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해당 채권을 변제받으시는 경우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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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스토어 상세이미지 등록 이미지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참조바랍니다.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사안의 경우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질문자께서 얻게 된 이득액이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배상액수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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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로 차서 넘어떨으면 어떤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취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세워둔 자전거를 발로 찬 결과 자전거의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인 관점에서 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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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AI 캐릭터를 생성해서 그 AI 캐릭터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명인의 얼굴과 유사한 이미지를 산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격영리표지권 문제의 소지(관련 내용 입법예고 상태)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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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필라스에서 담배피는게 불법?
안녕하세요. 화장실 등과 같은 공동주택 전용부분에서의 흡연은 원칙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질문자의 말씀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간접흡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상대측이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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