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은 어떻게 정의되며, 법적으로 어떤 범죄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참조바랍니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접촉사고 구두합의 후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특가법 제5조의3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원확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오토바이가 운전자 명의의 보험이 아니었고, 운전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구두 합의 했습니다. 동승자에게 병원을 데려가 주겠다고 해도 구급 상자에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며 괜찮다고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므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였다면 신원확인조치 역시 다한 것이므로 뺑소니로 처벌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지 않아 연락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