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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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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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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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무슨죄로 고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문제되는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분명해보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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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첨부된 사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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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무조건 불려가서 진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입건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조사는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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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피의자쪽 변호인이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사기 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피해를 전보받을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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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공무집행중이 아닐경우의 의무
안녕하세요.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내지 자신의 근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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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오는날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려는 도중 물웅덩이에 물이 길가는 행인에게 물벼락으로 옷이 다 젖었을때 보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바랍니다.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시내버스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질문자께 세탁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등)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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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입은 물건에 관한 내역서를 가해자에게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내역서를 가해자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라도 손괴된 물건의 대체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모된 금액 등을 정리해둘 필요성은 있겠고, 가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손괴로 형사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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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 콘텐츠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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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해서 사고났을 때 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그와 같은 무단횡단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고 보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과실 비율이 낮춰지는 사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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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도블럭에 물품 진열하는것이 불법인지알려주시고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말씀하신 사안에서 당사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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