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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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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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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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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권 포기 관련 법 , 정확히 알려주실 현역 전문가분들 ? 꼭 보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상속인(부모님)의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를 상속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후 질문자님의 자녀 등에게 다시 빚이 상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정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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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닉네임이 공개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닉네임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교류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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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은 화장실도 만들면 안된다는데 캠핑카나 트레일러 세워두는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자기 소유의 캠핑카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장기 주차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농막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임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농막을 사실상 주택처럼 이용함으로써 건축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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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조작된 증거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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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군가 제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민법 제214조 참조바랍니다.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축조하고 있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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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의 친구가 제가 친구의 친구의 부모 욕을 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친구가 말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배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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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상대방 역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인 경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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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신고 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뺑소니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상대방 차주는 본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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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은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사형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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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대법원 판시 사항 참조바랍니다.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그러므로 법원은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계엄포고 제1호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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