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
형사
형사 이미지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다. 「병역법」 위반사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요약하면, 중한 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법률자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빌린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에게 처분의사를 만들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인감 도장을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인감 도장의 경우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날인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후 해당 문서에 자신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문서는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인감 도장의 분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목적은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가짜뉴스나 허위뉴스는 처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가짜뉴스, 허위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형사적 규제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등과 같은 형사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규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통장압류와 급여압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받은 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지급하는 자를 기망하였는지 등). 감사합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통매음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은 성폭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내용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뒤차가 내차를 박아서 그 충격으로 내차가 앞차를 박으면 앞차에 대한 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은 차가 뒷차의 충격으로 앞차와 충돌한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2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형사 사안이므로 민사적인 과실 비율 산정과는 인과의 인정에서 있어 다소 구분될 여지가 있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뒷차의 충격으로 인해서 내 차가 앞차를 충격하였다면 과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제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함께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고, 그 결과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이 다쳤다면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쌍방 폭행이 성립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생물·생명
생물·생명 이미지
Q.  일기예보의 예측은 요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의 일기예보 역시 슈퍼 컴퓨터의 연산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반의 기상 모델은 수많은 물리적 및 수학적 방정식을 사용하여 현재의 기상 상태로부터 미래의 기상 상태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해양, 대기, 지형 등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