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연금보험 납부중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납입기간이 아닌, 수령기간 중 사망하셨을 경우,수령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여 연금 개시를 하셨는지에 따라달라집니다.크게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 상속형, 실적배당형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뉘며,보험사에 따라 여기에서 파생된 방식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확정기간형.10년, 20년 증으로 연금수령기간을 확정해놓고,살던 죽던 그 기간동안만 무조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연금을 수령중에 사망하면 남은기간동안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종신연금형.피보험자가 사망할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며, 옵션으로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보증기간을 정할경우, 확정기간형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동안은 무조건 지급받고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보증기간동안 연금이 지급됩니다.보증기간을 지나서까지 생존해도 사망시까지는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방식이기에,기간 확넝형보다 연금액은 더 적습니다.상속형.일정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해 놔두고.납입 원금에.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합니다.때문에 연금액은 가장 적습니다.실적배당형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원금을 투자로 운용합니다.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건강상태, 상속잌 상황 등을 고려하여선탹하시면 되겠으며,이미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중이라면,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