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절진단비는 여러개 가입되어있어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개 들었는데 정말 중복보장이 되나요??■ 당연히 중복보장합니다!골절진단비 처럼 보험가입시 미리 내가 받을 금액을 정하고가입하는 것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그와 반대로 내가 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보상 최대금액 한계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내가 실제 쓴돈을 보장해주는건 "실손보장형"상품이라 하구요!실손보장형--> 통상 중복보장이 안되고정액보장형--> 통상 중복보장이 된답니다!아직정리가 잘안되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정액보장형 상품"내가 받을 돈을 딱 정해놓고 가입하는 상품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케이스1- 암진단비 100만원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1억이나와도 100만원만 드리죠!케이스2- 암진단비 10억을 가입하신 분은 암발병후 치료비로 300만원만 썼더라도 10억을 드리구요!※ 이렇게 내가 얼마를 썼느냐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정액보장형 상품이랍니다!■ "실손보장형 상품"보상최고 한도만 정해두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장형 상품"입니다!(예시)A보험사에 a실손보험을 똑같이 가입한 2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 암이 발병해 병원비 1천만원을 쓴사람은 1천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암이 발병해 병원비 300만원을 쓴 사람은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실제 내가쓴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대표상품 ●[ 정액보장형 ]암보험 / 종신보험 / 종합건강보험 / 상해보험 / 치아보험 등[ 실손보장형 ]실손의료비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Q.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을 왜 구분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보험으로 이득을 볼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특히 물건(물적보험)에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요!만약 내 자동차가 2천만원짜리인데,보험을 두개세개 가입했을때 중복으로 보장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만약 5개보험 가입해서 100만원 손해가 났는데 500만원을 받는다면,아마 일부러 사고도 내고 망가뜨릴것입니다!배상책임도 마찬가지죠!여러건을 가입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한뒤에,한개보험은 남의 물건값을 보상해 주고,나머지 보험에서 중복해서 나오는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아마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따라서 위와같이 악용의 사례를 막기위해"이득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게 됐구요!현재로써는 실손보장형 상품은 중복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중복가입해서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가입시점에서 중복가입을 막고 있답니다!(불과 몇년전만 해도 보장도 안되는데 중복가입이 막 됐었죠)● 골절진단비나 종신보험과 암진단비등은 정액보장형이라,내가 가입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고, 대신 가입금액이 크면그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크게 책정이 되죠! 낸만큼 받는거죠!중복이든 한건이든 크던작던 내가 가입한건 다 받을 수 있구요!이런 정액보장형 보험은 일부러 "보상되는 상황"을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답니다^^참고로,현재는 중복보장이 안되는 경우엔보험가입자분들이 이중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도록중복가입을 막거나 OR 중복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됨을 보험가입시 알려드리고 있답니다!정리 끝^^~
Q. 치아보험 가입하려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구강검진도 '검진'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국가검진도 당연히 검진으로 봅니다!미리 치아상태를 진단받으셨으니,치료가 필요하다 한 치아는 보상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다.역선택! 이라고 볼수 있는거죠!물론!* 의사로 부터 진료를 받아 알게 된건 기록이 남게 되구요! 반대로 * 본인이 판단한 자가진단은 상관없습니다^^■ 보존치료 + 보철치료 치아보험의 주축이 요 2개구요!요 2개가 전체보험료의 90%는 차지한다고 봐야죠!따라서 이뽑아야 할게 없다! 심해질게 없다!라고 한다면, 보철치료를 빼서 보험료를 낮출수 있습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입니다!위에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치아보험은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그로인해 어느정도 역선택이 가능하죠!(그걸 방지하기 위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긴하지만)이런 사항까지 감안하고 계산하여 보험가입우 내가 득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수 있답니다!아무쪼록 이미 검진을 받으셨으니,지금 치료가 필요한 치아는 보상에서 포기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미고지후 가입한다면 추후 보상문제로 분쟁이 날수 있습니다)치아 보험료를 산출받아 보시고 여러 상황에서 내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은"개인의 선택입니다"보험이라는 상품을 놓고 봤을때!그 상품의 가치를 크게 느낀다면 분은 보험을 많이 가입할것 이구요.그상품의 가치를 못느끼신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것입니다.아직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상품의 가치를 못느끼셨으니, 필요없다 생각하실겁니다.저는 이를 맞다 틀리다로 보지 않습니다.상품을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죠!제가 생각하는 보험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읽어보시고, 다시한번 보험이라는 상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되는것과 되지 않는것.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와 "비급여"로 금액이 나뉩니다.급여 :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부분이라 비용이 작게 나옵니다.비급여 :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오롯이 내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아파서 치료받게 됐을때 비급여 항목도 무시못합니다.특히!! 희귀질환 또는 중증 질환일때는 이런, 비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씩 나오게 됩니다.(비급여부분은 그렇게 좋은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못받습니다)따라서 개인보험의 입문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준비하면건강보험에서 되지 않는 이런 비급여 병원비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은퇴후 3~40년간의 병원비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가 발생합니다.그래서 병원을 자주가게 되는 중년이후부터는 개인보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년에 가입하면 몇배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젋을때 미리 가입하면 저렴할뿐만 아니라, 총납입하는 금액도 몇배로 아낄수 있습니다.그래서 젊을때 미리 준비해서 총비용을 아낄수 있습니다.(결론)보험은 노후를 위한 저축입니다!노후에 병원다니면서 쓸돈을 (교통비/병원비/생활비/간병비)저축이든, 투자든 따로 모아가셔도 됩니다.하지만, 보험만큼 확실한게 있을까요?저축과 투자는 노후의료비저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보험으로 하셔야 진짜 노후까지 유지하고 쓰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Q. 보험에 가입된 보험 당사자로 수익자를 바꿀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머리 아플 일이 생기셨군요.모든 제도와 규제에는 헛점이라는게 있습니다.100%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이렇게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일단,질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계약자가 언니인가요?"-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소유권한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분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처럼 애매한상황(?)에 빠지셨다면,보험사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그 해결과정에서 언니가 서류라던가 필요한 싸인을 해줄지가 의문이구요.안해준다면, 보험사에서 해줄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것이죠!그렇다고 이 문제로 법적인 판단을 받기에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거구요.* 결국 언니분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요점1)언니가 그 보험을 유지한다고 한들. 언니가 이득볼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세요!건강관련해서 질문자님이 아프던 다치던 입원하고 수술을 해도언니가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보험금 청구할수 있는 병원서류가 없으니까요!보험금 청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기간도 소멸이 됩니다.보험료(돈)만 낭비하게 되는거죠!그러니 이점을 가지고 언니한테 잘 말하셔서 해지 하시면 좋겠습니다.(요점2)혹시 아주 친분이 깊은 설계사라서 해지를 못할수도 있습니다.피해가 갈까봐 미안해서죠!이런경우라면,이미 수년전이라 했으니 당시 설계사한테 피해가 없으니 상관이 없죠!또한해지후 필요한 계약이 있다면 그 설계사에게 가입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설계사는 더 득이 되죠!질문만으로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정리해봐 드렸는데요!"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분의 사이가 틀어져 안좋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일단 그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두분다 손해가 됩니다. --> 보험회사만 득을 보게 되죠!그러니,저는 그 보험의 계약자가 언니라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질문자님이 계약의 소유권한을 가져오시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것같습니다.손해도 보지 않구요!언니는 현재 그 보험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은 커녕 오히려 보험료 손해만 더 커져가는거니까요.시간이가도 질문자님은 손해볼게 없다는 점을 대비해서 강조해 주시고,여태껏 언니가 낸 보험료를 내가 주겠다고 하시고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서로 좋은게 좋은거잖아요.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자매인데..큰 잘못이 서로 있는게 아니라면 대화하시고 오해를 풀고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래 봅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