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Q. 보세전시장 반입 물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 후 사용 가능한 물품은 주로 판매용, 오락용, 증여용 물품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하거나 유상으로 제공할 목적의 물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 판매할 상품이나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락 기구 등이 해당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반드시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반출입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세전시장 운영인은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가 보류되지만, 판매나 유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세구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시회나 박람회의 상업적 기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