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해서 팔려고해요 (관부가세문의)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8%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70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세율 0%로 관세를 적용가능하며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해당 물품은 kc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건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완구원산지 표기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는 라벨 등을 통해 수입통관 전에 부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