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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받아 놓으면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변경 될 정보는 없어 보여서요

보세사 공부 중에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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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란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해당 서류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활용에 있어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기간에 협정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fta 관세법에서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조건으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에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fta 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하는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fta 유효기간은 관세청 예스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년, 그 밖에는 2년, 4년으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법인 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이를 고려한 것도 있으며 보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해당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구성이나 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던,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던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구매하는 구매처가 변경되어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등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또한 1년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가지더라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정해진 이유는 국제무역에서의 일반적인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 무역서류이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증명서의 정보가 오래되거나 무효화하는 것을 방지해서 fta 협정 적용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반드시 일련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협정들도 굉장히 많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유효기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유효기간과 더불어 중요한 개념으로서 협정관세 적용을 수입 당시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따라서 fta 사후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각 협정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며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칠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년, 미국은 4년, 나머지는 1년입니다. 

    그러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이유는 해당 기간까지만 발급된 원신지증명서가 유효하며, 협정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수입 통관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에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유효기간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규정을 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무역 환경은 급변할 수 있으며, 원산지 기준, 통관 절차, 요구사항 등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FTA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이 적용되며, 위조나 남용가능성을 줄이고,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 등의 검토를 위해서도 유효기간이 필요합니다.

  • 예를들어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발급 또는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기간 및 유효성을 언제까지나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항된 이후에는 유효기간의 기간에 기산하지는 않아 사실상 국내 입국 후에는 유효기간의 경과 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