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배송과 특송배송의 규제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일반배송(해상, 항공)이라고 정의하자면, 특송사를 제외한 운송사에서 화물을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을 하게 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특송배송의 경우에는 특송사(페덱스, UPS, DHL 등)에서 크기가 작거나 개인물품들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하거나 기업이 사용하는 물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및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단순히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만 조금 다를 뿐 특송물품이더라도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운송물품과 같이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FTA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