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한 물건이 해외로 돌아가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해외직구물품은 관세법 제106조2의 제 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 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