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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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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기업의 외국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다시 한국으로 오나요?

한국 대기업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로 회사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해외에 세운 회사에서 거액을 한국으로 받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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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법인이 우리나라 본사에 배당이나 이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 본사에 이익을 지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당금 지급입니다 해외 법인이 이익을 얻은 후에는 해당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로열티 지급이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특정한 직접 재산권을 이용하는 권리를 우리나라 본사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본사가 그에 대한 권리사용료 형태로서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해외법인 간 이전가격을 통해 이익을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수입금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현지에도 법인세를 납부를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 다시 가져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여 이중 과세가 되므로 작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외 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을 인하하여 해외 자본 반입이 조금 더 수월하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 대기업이 해외 법인의 이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수익 처리가 됩니다. 해외 국가에서 벌어들인 기업의 수익을 우리나라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으로 송금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해당 외국 법인의 소유주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본사가 배당금 형태로 해당 수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외국한거래법에 따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따른 후에 송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전략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며 국내 대기업의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업이익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은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영업이익을 상당수 가져가고, 높은 국가에서는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사쪽으로 이러한 영업이익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기업의 선택사항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법인의 이익 일부는 해외 현지에서 다시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본사로 배당금 형태로 송금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본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며, 해외에 회사를 세우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