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마장에서 받아온 배팅금액 소득 신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경마장에서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면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면서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는 종결된것입니다.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령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회계에서 항목별 구분할때 자산, 자본, 부채에 대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에 해당합니다.자산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권리입니다.미수금이나 미수수익은 모두 아직 현금을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현금 혹은 기타 경제적자원을 받을 권리입니다.따라서, 자산으로 분류가 적절합니다.부채의 정의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의무입니다.자산과 반대로 의무인것이죠. 완벽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권리면 자산, 의무면 부채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100원의 집을 사는데 80원의 대출, 20원의 자기자본이라고 생각하면 20이 자본과 같은 개념입니다.100원의 집은 자산이고, 80원의 대출은 부채, 20원은 자본인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원리 첫시간에 배우는 "대차평균의원리"에 따라 차변대변이 동일하게 되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