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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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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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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작성 됨
Q.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납부합니다.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부과되는 금액은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하기 금액의 총합을 1/2로 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1. 재산세 : 시가표준액의 60%(1세대1주택은 43%~45%)의 대략 0.4% 또는 0.35%(누진세율이며 과표 3억 초과시 0.4% 또는 0.35%)2. 도시지역분 : 시가표준액의 60%(1세대1주택은 43%~45%)의 0.14%3. 지역자원시설세 : 시가표준액의 60%(1세대1주택은 43%~45%)의 대략 0.12%(누진세율로서 과표 64백만원 초과시 0.12%)4. 지방교육세 : 위 1 산출금액의 20%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는 장사하는 사람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여기에 해당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아닐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일 작성 됨
Q.
복권 당첨금에서 얼마 이하의 금액은 세금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은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이 경우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지급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로 합니다.20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분리과세(5월 종합소득 신고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료됨)되며,원천징수세율은 당첨금이 3억 이하는 22%이며, 초과분은 33%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일 작성 됨
Q.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기존에는 만 7세부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혜택을 배제하고자 만 8세부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결국 7세 아이는 둘 다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1일 작성 됨
Q.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계산되며, 이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1. 재산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60%(1가구1주택은 경우에 따라 43%~45%)]×재산세율(최고 0.4%)이며, 2.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0.14%이고, 3.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표준×지역자원시설세율(최고 0.12%)입니다. 4. 지방교육세는 위 1번 금액의 20%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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