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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이번에 성과금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때던데 원래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성과급도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합니다.이 때 성과급을 포함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만 이는 성과금액, 지급받은 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정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혹시나 계산이 잘못되어 과도하게 징수되었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익년도 연말정산시에 정산이 될 것이므로 환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여행 각종지출 소득,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동 조문에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 국외 사용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숙소값, 각종 액티비티 등은 국외사용이니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유럽으로 첫 여행이라 설레이시겠네요.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Q.  일을 안하고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돈을 많이 벌 경우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 금액(2천만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세금은 언제 준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소득세 과세대상은 1.1~12.31이므로 올해 말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부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물건 구입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 한도까지 사용하기(맞벌이인 경우 급여가 높은 분의 카드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셨다면 다른 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주택청약 한도까지 불입하기(소득에 따라 한도 상이)3. 연금저축 한도까지 불입하기(소득에 따라 한도 상이)4. 기부금 있을 경우 영수증 챙기기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되어 점차 커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그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그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그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이런 방식입니다.과세소득금액에 일정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으로 차감하는데,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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