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여행 각종지출 소득,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동 조문에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 국외 사용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숙소값, 각종 액티비티 등은 국외사용이니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유럽으로 첫 여행이라 설레이시겠네요.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Q.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소득입니다.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되어 점차 커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 그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그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그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이런 방식입니다.과세소득금액에 일정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으로 차감하는데,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