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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 김회계사

도란도란 김회계사

김태영 전문가
정현회계법인
Q.  직장인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수익의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등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산출합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등 차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감사합니다.
Q.  청년 종소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조특법 시행령에는 15세~34세이하인 사람이 해당이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뺐을 때 34세 이하라면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뺐을 때 34세 이하가 되면 해당됩니다.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입니다~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일당 수령 때 세금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감사합니다.
Q.  전산세무 연말정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문의 하신 것 같은데 급여만 있을 경우 1년 기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자가 됩니다.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소득 합한 금액이 1년 기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가상화폐 과세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5년 1월 1일 거래되는 분 부터 적용예정이며,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4조의3에 의하면 양도금액에서 실제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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