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권유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밝은고래22
밝은고래22

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차량 1대 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 안넘을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1대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 넘는데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니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 넘어도 유류비, 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 포함한 비용이 7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액법 5년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비 800만 + 차량유지비 700만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