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작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차량 1대 당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이 안넘을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1대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 넘는데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니 감가상각비가 1,500만원이 넘어도 유류비, 보험료 및 수선비, 자동차세 포함한 비용이 7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액법 5년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감가비 800만 + 차량유지비 700만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