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과세 사업장 하나를 양수 했습니다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권리금 거래)
양도인이 저에게 혹시 40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끊어줄 수 있냐고 물으며 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에게 유리한 제안이 맞을까요. 나중에 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4000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제 사업자로 계산서를 끊어주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가 더 내야할 것 같은데 뭐가 유리한 제안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