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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4.02.23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관련 여쭙니다

제가 일반과세 사업장 하나를 양수 했습니다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권리금 거래)

양도인이 저에게 혹시 40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끊어줄 수 있냐고 물으며 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에게 유리한 제안이 맞을까요. 나중에 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4000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제 사업자로 계산서를 끊어주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가 더 내야할 것 같은데 뭐가 유리한 제안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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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자는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권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8.8%)을 차감한 차액만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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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영업권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양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4,000만원에 대해서 지급금액의 8.8%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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