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전, 우선 결정세액이 0원 일때 내가낸 세금만큼 공제받아서 월세는 공제는 안된다고 하던데
월세를 세액공제가 아닌 , 현금영수증처리를 했으면 환급 받을수 있었던걸까요?
여쭤보니 이미 결정세액이 "0"이라 낼사람 없는사람은 변경해도 의미 없다는 답변을받아서요..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세금변동(??)이있으니 환급금이 변동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내가 냈던 세금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이므로 1년 간 떼였던 소득세 이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떼였던 세액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단 뜻이므로 이 상태에서 뭘 더 추가해봐야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어도 결정세액은 여전히 0원일 것이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으므로 더이상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입니다. 평소에 100원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