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0원일때 현금영수증처리
월세 공제전, 우선 결정세액이 0원 일때 내가낸 세금만큼 공제받아서 월세는 공제는 안된다고 하던데
월세를 세액공제가 아닌 , 현금영수증처리를 했으면 환급 받을수 있었던걸까요?
여쭤보니 이미 결정세액이 "0"이라 낼사람 없는사람은 변경해도 의미 없다는 답변을받아서요..
현금영수증처리를 하면 세금변동(??)이있으니 환급금이 변동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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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내가 냈던 세금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이므로 1년 간 떼였던 소득세 이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떼였던 세액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단 뜻이므로 이 상태에서 뭘 더 추가해봐야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어도 결정세액은 여전히 0원일 것이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으므로 더이상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입니다. 평소에 100원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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