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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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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했을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가 쉽게 나오진 않지만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월 200만원씩 지인에게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 입금을 받는 목적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 증여라면 증여세신고를 해야겠지만 단순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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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부양 가족 인적 공제 받기 위해서 충족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먼저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요건은 요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고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은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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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기간 안에 연말 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무조건 하게 되지만 근로자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세금정산을 위해서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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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서류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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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지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근무기간 동안 추가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소득이 적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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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 3.3%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3.3%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소액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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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유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산출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시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해야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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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적공제 중 궁금사항 만30세 소득 없는 장애인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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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갓 태어난 아기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2022년 중에 태어난 자녀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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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주거형편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부양해야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일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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